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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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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간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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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1일(월) 23:12 120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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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안에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인 사업장에 안내 리플릿 발송, 세무 대리인에게 개편내용 통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시청 홈페이지 팝업존 활용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5월 2일까지 영천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가장 편리하고, 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하지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소급 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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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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