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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없이 불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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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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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7일(화) 20: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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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최근 들불로 인한 소방차량 오인 출동이 많은 가운데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불 피움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출동 건수는 총 171건으로 오인출동은 58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 대상은 ▲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 다중이용장소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 2항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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