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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8.1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2022년 05월 03일(화) 09:00 1208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청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5만70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전년 대비 평균 8.11%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8.08%)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s://www.yc.go.kr)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접수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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