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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2년 05월 31일(화) 09:18 1212호 [영천시민신문]
 
투표소 바닥 색깔 두고 논란
●… 동부동 사전투표소(포은초등)에서는 바닥에 깔린 장판 색깔을 두고 한바탕 소동.
27일 오전 투표 현장에서 한 유권자가 “바닥에 깔린 장판의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교체를 강력히 요구.
이에 영천시선관위는 이 유권자의 항의를 받아들여 교실에 깔린 장판을 걷어내고 예산을 다시 들여 특정 정당 색깔과 무관한 새로운 장판으로 교체.
선관위는 “투표소가 학교 교실에 설치돼 있다. 유권자가 신발을 신고 투표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실 바닥 보호를 위해 장판을 깔았다”라며 “정당 고유의 색깔은 아니고 조금 비슷한 색깔이었는데 항의가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바꾸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지 않는 색깔의 장판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상황을 설명.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종사원이 특정 정당의 색깔과 비슷한 색상을 옷을 입고 있다가 한 유권자의 항의를 받았고 선관위의 권유로 옷을 바꿔 입는 해프닝이 발생.

투표지, 기표소 두고 사라져
●… 화산면 사전투표소(화산면복지회관)에서 기표소 내에 놓아둔 투표용지가 발견돼 무효 처리.
한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어 보이면서 ‘투표용지가 (버려져) 있다’고 언급.
이에 선관위는 공개된 투표용지로 보고 이를 무효 처리.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경북도교육감 선거.
투표소 관계자는 “영천시 도의원 제1선거구는 단독 입후보에 따라 무투표당선으로 투표용지가 없다. 이 지역 유권자는 한사람이 6장을 받아서 투표 한다.”라면서 “여섯 장에 기표를 한 뒤 나가면서 한 장을 빠뜨린 것 같다.”라고 설명. 그리고 “그나마 지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라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부연.

‘돈에 팔지 말자’ 현수막 등장
●…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이름이 들어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해 또 다른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
5월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 저녁부터 시내 곳곳에는 ‘내 소중한 한표 검은 돈에 팔지 말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게시돼 관심.
이를 두고 한 유권자는 본사에 전화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
이에 선관위는 “현수막 문구를 볼 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걸려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

불법현수막 게시자 고발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5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A씨는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 22시 경에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명을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총 17매를 게시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전투표 전일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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