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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보니… 영천, 경고 3건·고발 1건
전국 974건, 4년 전 대비 46% 감소
2022년 06월 14일(화) 08:58 121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선관위 전경(영천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선거구에서 선거법을 위반사례가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영천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경고 3건(4명), 고발 1건에 불과했다(준수촉구 7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고 12건, 고발 3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5월 25일 현재)는 고발 148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이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 1806건 대비 46%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높고 허위사실 공표·비방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일 투표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선관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금품·음식물 등 제공 △불법 유사기관 설치, 전화 이용 선거운동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투표지를 촬영·게시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지지·반대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가 치러진 영향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점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또 코로나19의 영향과 영천시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도 위반사례가 감소한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5월 24일,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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