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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 기자재 공공요금 혜택
7월 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2022년 06월 28일(화) 09:31 1216호 [영천시민신문]
 

↑↑ 착한가격업소 표찰(좌)과 스티커(우).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가 물가안정 차원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천시 13개소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6월 16일 공고를 통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정·지정취소·사후관리, 이용 활성화·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고객편의 증진·위생수준 향상 위한 소모품 구입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이 불가한 업소는 △지역 평균가격 초과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개시 6개월 미만 등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추진한다”면서 “시행 여부에 따라 물가안정대책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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