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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온라인·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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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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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화) 08:40 121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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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6월 2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2021년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5200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2021년 총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2022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 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영천 출장소(영천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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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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