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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밤낮없는 무질서 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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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2일(화) 08:15 121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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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없고 오전오후도 없다. 보란 듯이 배달 오토바이는 24시간 교통법규가 완전히 필요 없는 특권위의 무법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무질서함은 전국이 비슷하다 해도 청정지역 작은 도시 영천시내 전역의 불법운행보다는 나을 것이다. 완벽한 무법천지다. 경찰서가 사람들의 동네와 멀어지고부터 사실상 치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와 사람들이 요란한 경적을 내며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거나 전방에 나타나면 미리 알아서 피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는 현실까지 왔다. 그런데 다행이도 영천시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이다.
교통문화지수의 잣대 속에 2륜차인 오토바이의 24시간 마음대로 운전의 무법천지 규정은 예외인 것 같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달오토바이의 굉음과 무질서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의 원성이 표출되었다면 이를 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의 잣대로 막아 시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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