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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달… 106억 8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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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8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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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2일(화) 08:46 121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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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청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6904건, 106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올해 재산세의 달라진 점은 먼저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기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분의 60)로 적용받는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2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감면한도 50%로 10~11월 감면 신청하면 감면분을 익월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며 “재산세는 영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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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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