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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 CCTV 17대 추가 설치
제한속도 시속 30㎞ 미만
2022년 07월 12일(화) 09:13 1218호 [영천시민신문]
 

↑↑ 동부초등학교 앞 단속 카메라.
ⓒ 영천시민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인 CCTV가 추가로 대거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내 전역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앞 도로에 총 17대가 설치된다.
영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단속카메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공고를 통해 7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고정식으로 과속위반을 단속하지만, 시내 중심가인 서부동 샛별유치원 앞에는 유일하게 신호와 과속 위반을 단속한다.
이번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인 곳의 위치(이하 영천시)를 보면 △자천초등(화북면 영천농협 방면) △지곡초등(화남면 영천전자고 방면) △중앙초등 화남분교(화남면 북영천IC방면·대천리마을방면 2대) △임고초등(임고면 임교교차로 방면) △경북영광학교(북안면 고지리마을방면·신리마을방면) △대창초등(대창면 명주영농조합 방면) △포은초등(야사동 한신더휴영천더퍼스트아파트 방면) △단포초등(고경면 3사관학교 방면) △새싹어린이집(완산동 E편한세상 방면·완산1동 방면) △샛별유치원(성내동 영천시청 방면·영천경찰서 방면 2대) △한성유치원(화룡동 북영천삼거리 방면·영천여고 방면) 2대) △중앙초등(문내동 영천시청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30㎞이다. 실치가 완료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설치비용은 4억7000만원이다.
영천시 건설과 담당자는 “행정예고에 대하여 찬·반 의견, 이유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천시 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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