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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해야”
이갑균 영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22년 07월 26일(화) 09:31 122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이갑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7월 18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농번기의 일손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농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연기되어 농번기의 인력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일부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조금 해결했을 뿐이며 중소농가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농촌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 절차와 조건은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그래서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우려한 뒤 “정부와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시행과 우리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영천시도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인력 도입 MOU 체결도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초청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재정적으로 확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도정착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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