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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협의회 “무허가 인력알선 단속해야” 경찰에 고소장
무허가 직업소개소 처벌 요구
2022년 08월 02일(화) 08:59 1221호 [영천시민신문]
 

↑↑ 농번기를 맞아 공무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시민신문 자료사진·기사와 무관함).
ⓒ 영천시민뉴스
구인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단체에서 무허가 미등록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영천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1개사로 구성된 영천시용역협의회(위임 대표 손○○)는 무허가 직업소개사무소 10곳에 대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요구하며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7월 27일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불법용역으로 소개사무소 없이 인력파견으로 노무비 책정을 시기에 따라 일금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임의 책정하였다”라며 “허가 인력사무소와 농민들의 노임단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빠른 단속조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농사 건설 기타 인력 파견으로 노무비 수령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 착취하고 있다”라며 “(외국인이) 취업 불가한 아기돌봄비자 및 단기여행비자 등의 소지자에게 농사 건설 기타 인력 파견 등에 알선하여 과다 수수료 착취로 허가 인력 사무소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모씨는 “통상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무허가 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허가업체의 단가 규정에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며 “마늘 양파 수확기와 같이 농촌일손이 바쁜 시기에는 임의대로 3~4만원을 더 받는다. 반대로 농한기에는 단가를 낮춰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허가업체도 손해이고 결국 농민들도 손해를 본다.”라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영천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총 51개소(무료3·유료 48)이다. 직업소개소 허가기준을 보면 대표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2급, 직업소개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노무관리 2년 이상 근무자,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 등이다. 직업상담원은 해당 직종 2년 이상 근무, 상담업무 2년 이상,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사업 2년 이상, 직업상담사 1·2급이다.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10㎡이상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직업안정법에는 무허가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천시용역협의회에는 2019년 결성됐으며 11개 인력알선 유료직업소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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