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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강화된다
이동식․고정식 CCTV 설치 교통단속요원6명 계속 활용
2009년 02월 24일(화) 15:41 [영천시민신문]
 
오는 4월부터 불법주정차단속이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불법주정차문제로 골머리를 알아온 영천시가 기존의 교통단속요원(6명)을 활용한 단속과 함께 새롭게 이동식․고정식 무인단속 장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정식 CCTV(1억1백만 원)는 시청정문 앞과 대구은행시청지점 앞에 설치돼 있으며 반경200미터이내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해 시청정문 일대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식 단속장비(3천만 원)는 교통지도차량을 이용한 단속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24개구간 19㎞)을 돌며 단속하게 된다.
위반시 승용차와 4톤 미만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부과 급증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인 생활경제교통과장은 "교통질서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글이 시청인터넷에 게재될 만큼 교통문화가 엉망이다. 인근시군에서는 단속차량을 가동하고 있어 우리시는 늦은 편이다."면서 "3월 한 달 간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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