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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쏟아져 … 개인 실적 쌓기용?
3건 중 공동발의 2건, 개정안 1건
2022년 09월 06일(화) 09:31 1225호 [영천시민신문]
 
제9대 영천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시작 1개월여 만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에 이른다. 2건이 처음 만드는 제정 조례안이고 1건은 기존 조례를 일부 바꾸는 개정 조례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제8대 영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전국 시의회에서 최하위라는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3건 중 공동발의가 2건, 개정안 발의가 1건으로 나타나 의원 개개인의 실적 쌓기 차원의 조례발의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먼저 8월 3일 입법예고된 ‘영천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의원은 이영기(다선거구) 하기태(의장·다선거구) 2명, 찬성자는 4명이다.
이영기 의원은 “경북도내 타 시에서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8대 영천시의회에서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유보됐고 (8대 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입법 예고됐다.
먼저 이갑균 의원(산업건설위원장·라선거구)이 대표발의(찬성자 4명)한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전문인력화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를 설치해 시행계획수립, 사업선정 추진,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갑균 의원은 “지역에도 여성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또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자는 박주학(운영위원장·비례대표) 배수예(비례대표) 2명, 찬성자는 9명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경우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간판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1면의 면적은 50㎡ㆍ합계면적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전탑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내 표시기간을 3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학 의원은 “(영천 마늘) 특구가 결정되면 제반 홍보시설을 시장이 즉시 하도록 되어 있다. 전혀 안 돼 있다.”라며 “옥외광고물은 규제가 많다. 영천마늘이 유명한데 찾으려면 (간판이) 안 보인다. 행정이 아주 소극적이다.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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