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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료 50% 지원…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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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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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0일(화) 12:40 12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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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054-339-7292)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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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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