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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넣어도 보상 못 받아… 낙과 규정에 미달돼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 대두
2022년 09월 20일(화) 13:04 1226호 [영천시민신문]
 

↑↑ 태풍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복숭아.
ⓒ 영천시민뉴스
태풍으로 복숭아가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영천시외 농협)으로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농민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오미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9월8일 오후 농사 현장에서 떨어진 복숭아를 감정 평가하는 손해사정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유는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보상 기준에 의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의 주장은 “복숭아 한 나무당 200개 이상 과일이 태풍으로 떨어졌다. 한 나무당 전체 과일 수는 약 500개다. 500개 중에서 250개 이상이 떨어져야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250개수를 기준(정확히는 kg 무게로 한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다. 가입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가입시 250개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렸으면 가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억지는 없다.”면서 “250개 이상 떨어져도 보상금이 나온다 해도 자부담 20%를 포함하면 실제 받는 것은 없다. 이런 보험이 어디에 있느냐, 해도 너무하다. 가입할 때만 감언이설로 가입을 유도한 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런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허울뿐이며 뒤로는 농민을 속이고 등치는 겪이다.”고 했다.
현장에 나온 농협 보험 보상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 한 나무당 500개 과일 기준으로 할 때 250개 이상은 떨어져야 보험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 과일 보험 보상은 피해 과일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5년 치 평균가를 가지고 무게를 표준화 한다.”면서 “현장을 파악해 보니 많이 떨어진 나무는 200개 정도, 적게 떨어진 나무는 100개 정도다. 이런 이유로 보상 해당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민은 “왜 그런 이야기를 보험 가입 당시는 안했느냐 이제와서 엉뚱한 기준을 제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복숭아중 3분의 1이 피해다. 그럼 보험금이 1000만 원까지 가증하다고 하니 330만 정도는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부담 2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다.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완전 상식이하다.”면 불만을 표시했으나 농협 보험 보상 관계자들은 “우리는 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다. 가입 당시는 농협 직원과 한 것이다. 가입 당시 설명은 직원과의 문제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태로선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한 농협 담당자는 “복숭아 피해 산정은 개수 보다 kg으로 한다. 쉽게 설명하려니 개수로 하고 있다. 처음 가입 당시 피해에 따른 kg 보상 등을 다 설명해 주었다. 그런 후 가입 유무를 동의 구한다. 설명 안 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복숭아 나무에 딸린 개수가 보상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어렵다. 피해에 대한 이해는 하나 보상 규정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협 담당자의 말을 농민에 전해주니 피해 농민은 “화가 나서 여직원에 전화로 항의하니 당시는 그런 설명을 다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농민들은 “주변에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같은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둘 아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이 적다. 농협이나 보험회사가 다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일이 보상금이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무슨 재주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성토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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