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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추심액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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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453건 3700만원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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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0일(화) 13:08 12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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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3700만원(453건)을 추심해 환급금 압류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추심 금액인 2100만원(222건)보다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에게 환급되는 세금을 압류 후 추심한 실적이다.
환급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돌려받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 즉시 전국의 세무 공무원에게 공지되며 이때 가장 먼저 선점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해당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 목표 하에 현안에 집중하고 공정 세무 행정을 위해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체납정리 분야 공무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는 물론 주식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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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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