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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청기·외국인, 지원조례 만든다
시의회 의결 후, 공포 시행
2022년 09월 27일(화) 09:21 1227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지역사회 교통 노인 농업과 관련된 개인 단체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달 들어 택시업계 어르신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장 먼저 9월 14일 공고된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 수립·추진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청결·친절도 향상 △택시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문화행사 교육연수 등 후생 복지사업 △감염병으로 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사업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설치 사업 △경영개선 사업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콜센터운영비 등이다.
영천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 미래 행정 준비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9월 20일 공고된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는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이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도 본예산에 5800여만원을 확보하면 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천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난청은 치매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연간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20~100명 선이고 영천시는 50명 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9월 21일 공고된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번기 부족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안의 경우 영천시의회 이갑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 조례안 발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 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 강구가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매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생필품, 차량 임차료, 중도귀국 항공료, 교육비, 통·번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ㆍ근로 환경, 고용실태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영천시의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외국인 계정노동자 등) 1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이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중 의견서를 영천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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