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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예방·조기발견 지원… 피해감소
이춘우 도의원 조례안 발의
2022년 10월 11일(화) 08:11 122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경북도내 실종자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실종자 본인과 가족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기획경제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해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10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또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45명(발견1226명), 2021년 1448명(발견1426명), 2022년 8월 30일 현재 987명(발견975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나 미발견자는 지금까지도 추적 수사 중이다.”며 “경북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통한 도내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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