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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무더기 발의… 5건 동시다발 입법예고
10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2022년 10월 11일(화) 15:28 122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무더기 입법예고했다. 시의원들이 동시에 5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의회는 10월 6일 의회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0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모두 5건이다.
먼저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학생이 부담하는 1회 요금은 1000원이고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태(대표발의) 이영기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목적이다. 시장은 현장 점검·확인에 필요한 조치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우애자(대표발의) 김종욱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보행권 확보,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시설개선 유지관리,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기한(대표발의) 하기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영천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이 목적이다. 시장은 전시, 시민교육 체험행사, 보안시설 작품 보존시설, 자료 보관·위탁,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우애자(대표발의) 김종욱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9%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바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안이 전국 기초의회 중 최하위였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며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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