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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청솔아파트 악취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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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주물제조공장 부도, 가동중단 시 "피해업종 신규허가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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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4일(화) 16: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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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소음․분진으로 인해 창신․청솔아파트 주민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던 주물제조업체가 부도 처리돼 집단민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부동 소재 창신․청솔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T주철이 주거래은행에 돌아온 어음 5억4천만 원을 결재하지 못해 지난 10일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부동 소재 창신․청솔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주물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분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사업주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한전영천지점에 전기료가 2개월 넘게 체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절차와 관련해 "만약의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원시취득으로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신규허가를 내줄 때에는 경북도와 면밀히 협의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 한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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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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