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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용료 할인방식 '제각각'
수영장, 시민혜택 필요성 대두 승마장, 결연도시민 30% 할인 휴양림, 기본할인 계획도 없어
2009년 02월 25일(수) 11:41 [영천시민신문]
 
시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개인이용료 할인혜택이 담당부서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지난 19일 조례가 제정된 승마휴양림과 입법 예고된 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할인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인 만큼, 일관성 있는 할인적용을 요구하며 영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시민이 유료로 매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종합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개인이용료(1일 기준)의 경우, 어른(4,000원) 청소년․군인(2,500원) 경노우대․어린이(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월회원 가운데 2종목이상 이용시 10%, 3개월 선납 10%(월회비)․6개월 선납 15%․12개월 선납 20%의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특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1인)은 50%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민운동장 영천체육관 금호체육관에 대한 사용료징수 규정을 보면, 시민운동장 트랙 필드 동시 사용시 20%할인해 주는 것 외에 사실상 눈에 띄는 감면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모석종 시의원은 "수영장 이용객 가운데 타 지역 이용객이 10~15%선이다. 시민에 대한 할인혜택은 없다. 영천시민과 외지인의 요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며 영천에 주소를 둔 시민에 대한 요금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주산 승마장
지난 19일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월 개장을 앞두고 확정된 승마장시설 사용료에 따르면, 승마장 시설 전용사용료를 시민과 시민 외로 구분해 요금의 차이를 두었다. 시민의 주관하는 일반행사는 100,000원(평일) 200,000원(공휴일)이지만 시민이외(외지인)에 주관하는 일반행사는 200,000원(평일) 400,000원(공휴일)이다.
시설이용료의 경우를 보면 1일기승자(초등100,000원․중고대학생150,000원․일반200,000원), 자마회원(월450,000원), 월회원(대학생250,000원․일반300,000원), 쿠폰제회원70,000~180,000원), 승마프로그램이용(100,000원), 마차체험(5,000원)으로 구분돼 있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등록장애인은 50%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자매결연도시민에게는 30%할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계자는 "영천시민을 위해 외지인과 구분해 행사시 요금의 차등을 뒀다"면서 "영천시와 결연을 맺은 서울 성동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용인시의 시민이 승마장을 이용할 경우 3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연휴양림
시청 산림녹지과는 지난 19일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 예고된 시설사용료를 보면, 1일 기준으로 주차장사용료 2,000(승용)~4,000원(25인 승합․2톤 이상 화물차), 숲속의 집 사용료 80,000원(33㎡)~120,000원(49㎡), 야영장 3,000원, 야영데크 6,000원, 오토캠프장 7,000원, 다목적구장 1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할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비수기에 한해 숲속의 집 사용료 30%할인이 유일하다.
산림휴양관리담당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면서 "당초 계획에는 할인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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