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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원 갑질 논란… 공직사회 부글부글
자료제출 폭탄에 고성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2022년 11월 01일(화) 09:16 1232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최근 영천시의원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져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가 최근 특정행사개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사회단체의 반발로 갈등을 빚은 이후 담당부서에는 ‘자료제출’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A·B·C 의원이 번갈아 가며 이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길들이기용’이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D의원은 언어폭력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타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해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국장과 부서장이 일정상 의원 호출에 응하기 어려워 담당(6급)이 대신 의원사무실로 갔다가 예기치 못한 고성과 질타에 혼쭐이 났다.
해당 공무원은 듣기 힘들 정도의 고성과 질책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연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E의원은 집행부의 각종 계약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문가 추천 등의 명목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의원이 직접 직무관계자에게 업체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계약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공직사회에서는 시의원 갑질의혹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영천발전을 위한 의원 본연의 역할인지, 공무원을 괴롭혀서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며 “최근에는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느끼는 공무원이 많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예산을 심사하면서 알게 된 발주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계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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