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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초등·단포초등 2곳 제한속도 30㎞촣50㎞ 올린다
호국로, 신망정~해선 구간
2022년 11월 08일(화) 09:19 123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내에서 고경면까지 제한속도가 3구간으로 통일됐다.
ⓒ 영천시민뉴스
영천동부초등과 단포초등 앞 제한속도가 30㎞에서 50㎞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시내에서 고경면 소재지까지 제한속도가 30㎞~80㎞까지 다양하게 혼재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3개 구간별로 니눠 제한속도를 통일했다.
영천시는 11월 2일 고시공고를 통해 ‘호국로(신망정메디컬사거리~해선교차로)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호국로(신망정메디컬사거리~해선교차로) 구간에 제한속도가 변경됨에 따라 ‘제한속도 변경(고경면 외) 교통시설물 개선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이다. 사업목적은 제한속도 조정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보면 신망정메디컬사거리~3사관학교 서문까지는 50㎞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신망정메디컬사거리~동부초등 40㎞, 동부초등 앞 30㎞, 조교3거리~단포초등 50㎞, 단포초등 앞 30㎞, 단포초등 이후~3사관학교 서문 50㎞이었다.
또 3사관학교 서문~자원미삼거리(해선리) 구간은 60㎞와 80㎞로 혼재돼 있었으나 이를 70㎞로 통일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미삼거리(해선리)~고경행정복지센터~해선교차로 구간은 60㎞이다.
영천시 이재열 교통행정과장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지정돼 있지만, 동부초등과 단포초등은 육교가 설치돼 있고 인도 휀스가 있어 무단 횡단할 수가 없는 곳이라 경찰서와 협의해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했다”라며 “구간이 짧은데 제한속도가 여러 가지 혼재돼 있었다. 이를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한속도 관련 행정예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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