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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위한 서비스행정 행정 최고가치 보여줘
2022년 11월 15일(화) 08:20 1234호 [영천시민신문]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운전자들은 가끔씩 생각해 본다. 일단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30㎞로 지정했다. 여기에 대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운전자도 행인도 단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때로는 생각한다. 일몰 후의 시간대는 황색점멸등으로 했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행정이 서비스행정이며 행정고유의 가치다. 이번에 영천시가 11월2일 고시공고를 통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망정 메디컬 사거리에서 해선교차로까지 제한속도다. 세부사항은 신망정 메디컬 사거리에서 3사관 서문까지 50㎞로 통일했다.
고시공고의 핵심은 동부초등학교와 단포초등학교 앞의 30㎞에서 50㎞로 상향한 것이다. 두 곳 학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웬스가 잘 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불가능한 곳이다. 지역의 행정관서가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여유 있게 조정하여 실시함은 담당자들이 보여준 행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생활에 돌려주었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타 지역 운전자에게도 영천시정을 좋은 느낌으로 기억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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