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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보니… 개인 24명, 법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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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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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화) 10:23 123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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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올해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11월 16일 경북도가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30명으로 개인이 373명, 법인 157개이다. 이 가운데 영천시는 총 31명으로 개인 24명, 법인 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세는 총 480명(151억원)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0명(17억원)에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이었다.
경북도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 346명(59억원), 3000~5000만원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 16명(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은 제조업 146명(45억원),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순이었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이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 34명(5억원),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이었다.
경북도 개인체납자 연령을 보면 20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 164명(44.0%)으로 집계됐다.
영천시의 경우 개인은 총 24명이었고 총 체납액은 7억7600만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와 취득세(부동산) 각 4건, 취득세(토지)·취득세(기타) 각 2건, 주민세(양도소득) 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자동차세(자동차) 각 1건이었다.
영천시 법인은 7개 업체로 체납액은 2억1100만원이었고 세목은 취득세(부동산) 5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건, 재산세(토지) 1건이었다. 영천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억300만원이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자 사망 파산선고의 경우, 불복절차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또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북도에는 총 2958명(개인 2154명·법인 804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은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경북도·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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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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