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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효시효 만료… 영천, 벌금형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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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1건·경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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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화) 09:28 123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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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치러진 전국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영천시선거구 출마자 가운데 법 위반 조치건수는 4년 전 선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선관위의 조치 사례는 총 9건으로 선거법 위반 7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이었다. 선거법 위반 가운데 고발 1건은 현수막 관련 내용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8건은 경고로 마무리됐다. 이는 2018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치된 고발 3건, 경고 12건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선거에서는 선관위와 별개로 사법당국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1건이다.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와 수행원이 선거운동 전날 영천시청 11개 부서를 찾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홍보활동을 하지 못한다. 11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후보자 A(55)씨 벌금 80만원, 수행원 B(45)씨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기문 현 시장에게 패해 낙선했다. 본사에서는 A씨의 향후 행보와 관련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기탁금과 선거운동보전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올해 선거는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다. 후보자가 난립하지 않은 것도 위반사례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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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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