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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향세의 답례품은 고향냄새 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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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화) 08:11 123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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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도시민의 자발적인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이 곧 해가 바뀌면 시행되는데 이에 대비한 전국의 지자체는 준비에 고민한다. 많은 국민들과 농촌 사람들은 고향세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까지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기부문화를 통해 세액공제는 물론 농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의미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작은 시군의 속사정은 기부금을 기다리는 애절함이 있다. 고향세 제도는 농촌을 살리려는 작지만 우수한 제도다. 도시는 넘치고 농촌은 찌들어 소멸의 위기 말도 자리를 잡았다. 특히 주체가 농촌인 만큼 열악한 지자체끼리의 경쟁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고향세 라는 말이 생소한 만큼 제도를 조심히 다뤄 짚어야 한다.
내가 어릴 적 살던 고향에 기부금의 세금을 쾌척하면 고향의 공기와 물과 흙에서 자란 농촌의 산물들을 답례로 받았을 때 부정적인 견해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고향세 참여와 고향냄새가 듬뿍 나는 정성이 가득한 답례품이 연결될 때 이 제도는 서서히 정착될 것이며 도시민이 농촌을 복습할 수 있는 공부의 작은 마중물로 우수한 행정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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