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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축사에 대한 해결책은?”
김선태 의원 시정질문
2022년 12월 20일(화) 09:10 123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가 축사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공존하는 청정영천을 만드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김선태 의원은 12월 16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영천시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예산이 통과 된 바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고 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12월 현재 조례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 영천시 관광지 주변 축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 및 후속조치에 대해 묻고 “영천시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축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중·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개보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러한 농가들도 전업규모로 육성하여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례상 축종변경 명시에 대해 지난 시정 질문에 FTA폐업 지원금 처리지침에 의해 축종 변경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입법예고가 된 만큼 주민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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