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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2년 12월 20일(화) 09:13 1239호 [영천시민신문]
 
수정안 통과 적법성 논란
●… 내년 예산안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의결되는 과정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제기.
지역 정치권에서는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
먼저 예결위에서 의결된 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수정된 예산안을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혼용하여 배분한 것은 통상적으로 형식상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
또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표결에 붙인 것은 직권남용 위법행위에 해당돼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

무소속 2명 반대 조례안은
●… 12월 16일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대부분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만장일치 가결.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주학) 소관 6개 안건 중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1명이 나왔고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무소속의 이영우 김용문 의원 2명이 반대에 투표.
표결에 앞서 이영우 의원은 “발언시간 연장 그게 적다고 연장하느냐.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 특정 한사람만 하는데 특혜 주느냐.”고 물었고 박주학 운영위원장은 “혹 시간을 초과한다. 보충질의자가 많이 나온다. 예상해서 한 것이다.”고 답변.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총 30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신의결과 2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호)소관 안건은 12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소관 안건은 7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 소관 안건은 4개.

의회 게시판에는 불법 주장
●…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23년 예산안은 정당한가?’의 제목의 글이 등장해 비상한 관심.
이 글에는 “12월 16일 있었던 예산안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4명이 예결위안을 무시하고 올린 예산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표결에 부친 것은 무효이다”라며 “중간에 의원들이 예결위안과 어떤 것이 다른가에 대한 의사진행 요청도 그대로 묵살하였다. 건별토론하자고 정식으로 제안된 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없이 진행하였다. 4명이 제안한 안에 대해 단 한건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도 없었다. 예산특위에서 의결한 안과 무엇이 다른지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
이어 “이 모든 것이 몇 사람의 숙덕거림이라고 어느 의원은 말했다. 상임위가 죽고, 예결위가 죽고,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의회의 규정이 죽었다”고 개탄.

예결위원장 행보 갸우뚱
●…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요청.
하지만 곧바로 김상호 의원 등 4명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정식안건으로 채택.
난상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자 김종욱 예결특위 위원장은 본인이 요청한 원안통과는 간 곳 없고 수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자 방청석에서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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