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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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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이하 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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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1일(화) 09:07 124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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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월 20일부터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로, 부와 모가 각각 만 24세 이하여야 하고 자격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자녀 당 월 2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일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매월 20일 지급된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며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양육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청소년 부부에게 양육부담을 경감해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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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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