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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 국비보조금 지원
영천시 시설원예 농가
2023년 01월 31일(화) 09:17 1244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1월 16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가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며 농협 면세 등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채소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하며 1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지원 희망 농가(법인)는 2월 10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할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 산정 후 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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