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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승계 조심… 토지 매입 시 납부의무
별도 약정체결 필요해
2023년 02월 14일(화) 09:18 1246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시 준공 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되니 토지매입 시 이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은 66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 부담금 납무 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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