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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올해 1억8천만원 지원
3월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009년 02월 27일(금) 19:01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신청을 3월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논?밭 구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된다.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지급기간은 필지당 3회이며, 농가당 0.1~5ha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10.20)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12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영천시농업기술센터>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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