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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만든다
영천시 조례제정 입법예고
2023년 02월 14일(화) 09:57 1246호 [영천시민신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영천시는 2월 3일 공고를 통해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천시민은 영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천시장은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항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 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북도내에는 10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3년간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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