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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마친 조례안, 의회 상임위 상정 배제 이유는?
영천시의회 사상 처음
2023년 02월 28일(화) 09:36 1248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해석이 분분하다.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으로 공고를 한 뒤 승인을 요청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는 영천시의회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고를 통해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어 1월 30일 공고를 통해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공개했다. 영천시의회 부의안건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심의결과인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등에는 없었다. 이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토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회 주요 출향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한 대외홍보 협조체계 구축이다.
내용은 자격을 사회 원로급 인사에서 각 분야 주요 출향인 등으로 변경하고 종전 임무인 읍면동 행정의 자문 시정자문과 함께 △각종 시정 시책의 대외적인 홍보협조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판로개척지원 △임기 해촉사유 △포상규정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관계자는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19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고 실제 운영하는 곳은 6개 지자체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시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보겠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의회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현행 조례로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체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좀 더 숙고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며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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