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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1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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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령 자수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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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7일(화) 09:08 124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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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8건으로 10명에게 총 2억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시행되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한 건에 대해 포상금 1억원,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회 조합장에서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8800여만원, 제2회 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54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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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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