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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여론조사, 불·탈법 악용 우려
휴대폰번호 개인정보 유출
2023년 03월 07일(화) 09:10 1249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 선관위(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가 개인정보유출과 불·탈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위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불·탈법 예방과 단속에 한계를 노출해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관내에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실시된 조합장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 여론조사 흉내를 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방식이 전부 무선전화(휴대폰)이면서도 가상번호가 아니다. 또 여론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머리말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한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연령조사에서 40대 이하 1번, 50대 2번, 60대 3번, 70대 이상 4번을 제시했다. 이어 성별조사에서 남성 여성을 묻고, 조합장 선거관련 지지도 질문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호명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조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을 묻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특정조합의 조합원여부를 미리 알고 휴대폰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원이면 누구나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조합에 2만원을 납부하면 출력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명부에는 이름 주소 가입일 영농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여기에다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별도의 명부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경우 무선전화(휴대폰)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한 뒤 통신사에 별도의 가상(안심)번호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번호는 응답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어 비밀이 보장되지 않지만, 가상번호는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 휴대폰 여론조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우려 뿐만 아니라 어느 조합원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도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응답내용을 안다면 불·탈법선거에 교묘하게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 영천지역 총선 정당공천 경쟁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휴대폰으로 당원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당원을 찾아가 회유하다 적발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조합원 A씨는 “휴대폰에 광고홍보가 떠서 받지 않았는데, 여론조사가 30분 간격으로 두 번 와서 받아보니 여론조사였다.”라며 “뒤늦게 응답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고 걱정했다. B씨는 “3월 1일 휴일인데 하루에 전화가 다섯 번 왔다. 계속 전화가 와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 봤더니 여론조사업체라고 해서 그냥 끊었다”라며 “여론조사가 공해 수준이다”고 짜증스러워했다.
조합의 한 담당자는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인 것으로 알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조합에서는 (후보자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여론조사는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편파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방법 위반이다”라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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