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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출
4월29일 도교육감보궐선거 실시
2009년 03월 02일(월) 11:29 [영천시민신문]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왔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뽑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가 4월 29일(수)에 도내에서 처음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감보궐선거는 도지사선거에 준용되어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09.4.10) 현재 경상북도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교육감선거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되고 임기는 4년이다. 반면, 이번 경북교육감선거는 보궐선거로 실시되어 당선된 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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