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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민건강 향상 기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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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7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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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화) 07:48 125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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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제8기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치매유병률 상승 등 지역여건과 주민요구도 등을 반영해 ‘시민 누구나 건강한, 평생 건강 도시 영천’을 목표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 중심 건강증진 체계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3개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10개의 추진과제별 3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또한 추진전략별 11개의 성과지표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인원, AED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률, 걷기실천율, 혈압수치인지율, 지역사회 사례관리 및 상담(건), 비만 유병률, 치매 선별검진율, 임산부 등록률, 장애인보건관리율을 설정했다.
영천시는 앞으로 4년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우리 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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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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