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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쏟아진다… 이번 임시회에 총 9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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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조례안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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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화) 08:29 125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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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의회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쏟아진다. 시의회가 3월 10일 홈페이지 통해 공고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상당수다.
가장 먼저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예우·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이 목적이다. 시장의 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직무와 임기, 위원의 임기,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 육성 등을 규정했다.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장기요양 시행계획 수립 시행, 복지증진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복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다. 시장의 책무, 대중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증진이 목적이다. 옥외행사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 주최 주관하는 자는 개최 14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 점검재난예방조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번 조례안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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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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