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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집중 단속… 4개 읍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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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불예방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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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8일(화) 08:58 125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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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 산림연접지(산림과 100m 이내)는 물론 일체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등이 지속적인 소각금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3월부터 산림과 및 16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담당구역 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115명과 시청공무원 1200명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해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나서고 있다.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연접지가 아니더라도 불법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주의한 소각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산불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남부동 등 4개 읍·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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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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