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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리 전원주택 공사, 인접한 집·문화재 위협 가해
인근 피해주민 민원제기
2023년 04월 04일(화) 08:20 1253호 [영천시민신문]
 

↑↑ 월성이씨 포열비 바로 뒤 공사현장.
ⓒ 영천시민뉴스
화산면 대기리 한 시골집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집과 문화재에 심한 피해를 주고 있어 집주인이 민원을 제기했다.
대기리 전원주택 공사는 월성이씨포열비(비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 바로 위가 현장이다.
시골집 집주인 김모씨는 “집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안내는 인근주민들에게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공사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주택 공사가 좀 높은 야산에 하고 있기에 야산 토목작업 중 먼지는 물론 소음 등 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토목작업 중 돌과 흙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와 집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문화재까지 돌과 흙이 밀려 내려가 문화재를 덮칠 직전까지 가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행정에 항의하니 공사만 중지하고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다. 대책 없이 계속 공사를 하면 집이 무너지거나 문화재가 심하게 훼손 될 것이다. 공사 현장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현장 파악도 없이 허가만 해주는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심스럽다. 하루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영천시민뉴스
이에 대해 영천시 담당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는 우리가 담당하므로 3810㎡를 전용허가 했다. 현장에서 민원 발생(소음 먼지 등)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조취를 했다. 우리 뿐 아니라 면사무소 건설부서 등 다 모여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점검하고 조취를 했다.”면서 “허가자도 목적사업을 다 하고 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초 복구비를 증권으로 예치한 것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집행한다. 허가자가 협조적이므로 목적사업 이행과 복구 문제는 마무리 잘 될 것으로 본다. 현장을 자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재 등록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도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 (월성이씨포열비) 비지정문화재는 현재로선 행정에서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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