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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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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229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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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4일(화) 08:34 125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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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의회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 같은 사례는 9대 의회 출범이후 지난해 2023년도 본예산안 처리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타 상임위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자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이례적으로 보류시키자 상임위원장이 다음날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보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상임위원회 무력화 논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영천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전자투표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3월 23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애자 의원은 ‘영천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정추가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요청했고 이영기 이영우 의원이 재청함에 따라 의제로 성립돼 상정시켰다. 조례의 내용은 주요 출향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각종 시정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은 김상호 위원장, 배수예 부위원장, 우애자 이영기 이영우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애자 의원은 입법예고 2달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다음 달에 (상정)해도 된다(고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라고 말하자 김상호 위원장은 “발언을 잠시 중지시키겠다. 다른 내용을 말하니까. 우리끼리 나눈 얘기다”고 제지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할 말은 해야지요. 위원장님은 듣고만 계시죠”라며 “표결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이영기 이영우 2명의 의원은 조례에 의거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 후 문구일부를 변경한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12명이 재석한 가운데 실시한 전자투표 결과 찬성 6명, 반대 6명이 나왔다. 7대5 대결구도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상호 의원이 일괄심사보고에서 ‘원안통과’를 요청한 만큼 찬성표를 던졌지만,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두 번 보류
의원발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정했지만 두 번 모두 보류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대중교통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무료광역환승으로 교통약자인 18세 미만 학생과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경감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이갑균 위원장, 김용문 부위원장, 권기한 김선태 박주학 배수예 6명으로 구성돼 있다.
3월 2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이갑균 의원은 “시스템구축비가 (영천시 단독으로 하면) 18억5000만원이다. (경산시 대구시와 같이 하면) 우리시 부담 추정치는 5억5000만원이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선태 의원은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올리는 자체가 이상스럽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등하교 지원대책에 10원도 없는 행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나. 과장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 의원은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영천초등 앞 비가림막 2개 설치하는데 4년 걸렸다. 시스템 구축비 10억 들면 하지 마세요. 그 돈 유치원 초등에 투입해라.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교통행정과의 어떤 예산이든 증액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선태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와 이에 찬성의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됐고 표결결과 보류로 결정됐다.
이갑균 의원은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한사람의 민원 때문에 (의원들이) 편승해 결정되는 것 같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갑균 위원장은 다음날인 3월 22일 열린 제3차 위원회에 보류된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대구 경산은 곧 시행하려고 시스템구축을 앞두고 있고, 타 시군은 앞 다퉈 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청송군은 외지인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추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대가 아니고 비용추계를 들어다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의원은 “다른 의원님 생각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지만, 타 의견은 없었다.
표결결과 이번에도 보류에 찬성의견이 많아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명예읍면동장 조례안과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을 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이라며 “의원 간의 갈등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발목잡기로 인해 지역현안해결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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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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