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6-12 12:09:5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당 현수막 불·합법 정확한 판단 ‘필요’
현수막 수거보상원 본사 방문
2023년 04월 18일(화) 09:31 1255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 전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모습.
ⓒ 영천시민뉴스
정당현수막의 불법 합법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이 본사를 방문하고 정의했다. 이는 도로변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시민들이 짜증내기가 일쑤라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정리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당 현수막은 위치가 좋은 곳 등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제작처, 정당사무소 연락처, 게시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현수막 비용 지불에서도 정당 사무소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 내용을 어길 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4월 14일 오전 본사를 방문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은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배출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곳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당 이름으로 다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광고물 법에는 정당현수막은 표시방법 중 필수항목을 표기해야만 합법적이다. 전화도 반듯히 사무실 전화번호를 넣어야 하며 개인인 휴대전화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곳은 당이름 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거보상원은 또 “신문에서 지적한 교육 내용도 보도 내용만 볼 때 신문에서 잘못 보도했다. 합법은 아니다. 현수막에 필수사항이란 말이 없으며교육 내용도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는 “영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지난주 교육 내용도 다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애매한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 ooo당 영천 청도 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할 수 있다. 다만 3가지(연락처, 게시기간, 제작처) 표기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화 번호도 개인 전화번호도 가능하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면서 “정당법에는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지역위원회 이름으로는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없다. 행정에서는 행안부 옥외광고물법과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승’
[득표현황]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성공
영천시, 투표율 64.7%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공연

최신뉴스

[득표현황]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영천시, 투표율 64.7%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주간포토]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