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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차량, 무인단속카메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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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차량, 무인단속카메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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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3일(화) 18:2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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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해소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CCTV 1대와 고정식 CCTV 2대로 상습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
중점단속지역은 경찰청 지정 영천시 주ㆍ정차 금지지역 24개구간 19km 구역과, 시청 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점앞 반경 200m내 지역에 실시간 단속 한다.
이동식CCTV(차량 주행용)시스템은 50km 정도 속도로 달리는 중에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단속 차량이 같은 도로를 5~10분 간격으로 왕복한 뒤 두 번 인식 된 차량을 불법ㆍ정차 한 것으로 보고 단속 된다.
고정식CCTV는 상습 불법 주ㆍ정차 구역 시청 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점앞 2개소에 실시간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는 360도를 회전하면서 설치지점 도로 양방향을 감시하고 있다가 차량이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차량 번호판을 감지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5분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불법 주ㆍ정차가 있으면 불법 주ㆍ정차 한 것으로 보고 단속한다.
<자료제공: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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