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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고가 5억1900만원·최저가 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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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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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2일(화) 08:28 125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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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만17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 특성 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주택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가장 높은 최고 가격 단독주택은 5억1900만원(완산동 소재), 최저 가격 단독주택은 165만원(임고면 소재)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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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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