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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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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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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9일(화) 08:48 125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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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는 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건이 그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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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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