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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미용업소 대상… 공중위생서비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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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과 권장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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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9일(화) 08:51 125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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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및 미용업소)의 청결 등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5월 8일부터 이·미용업소 34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모든 이·미용업소를 포함하며 평가는 공무원 및 시민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평가반의 현지 업소 실사로 이루어진다.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되며 준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권장사항은 공중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업소가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 서비스 품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90점 이상), 황색등급(우수업소, 80점 이상 90점 미만) 및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업소, 80점 미만)이 차등 부여되며 최근 2개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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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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