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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통장 시비 불거져… 이·통장 개인통장 사용 ‘문제’
행정 - 마을에서 자체적 운영
2023년 05월 23일(화) 08:54 1260호 [영천시민신문]
 

↑↑ 마을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자료사진<캡쳐 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 관내 읍면동 이장과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공금을 예금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 통장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장과 통장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직을 가졌기에 마을 공금이나 경로당 공금 등 모든 공적인 돈을 취급하면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공금을 모두 개인 통장에서 처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해 동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거나 빚은 곳이 한두 곳 아니라 공금을 확실하게 표기하는 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시내 통장직을 처음 맡은 한 통장은 “우리 동네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동네 공금이 8~900만원 있었다. 이 돈이 전 통장 개인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있으면서 공금 명목의 돈 사용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마구 사용하고 선심도 마구 쓰고 다녔다.”면서 “이를 차츰 주민들이 알고 돈 문제를 제기하자 통장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등 옥신각신 동네 창피스런 일이 발생할까 통장 그만두고 나머지 돈 내놓는 선에서 마루리했다. 근데 나머지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를 통장을 추천해 통장 일을 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의 한 이장은 “앞에 하는 이장이 오랫동안 이장직을 역임하다 올해 사임했다. 그런데 넘겨받은 통장을 보니 모두 개인이름으로 마을 공금과 경로당 공금이 예금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통장을 봐도 잘 알 수 없다.”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마을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이장 이름하고 마을 명칭을 통장에 사용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마을에서 사업자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다. 대부분 고령이라 어려운 현실이다. 이장 개인이름으로 공금을 예금하면 큰 병이 오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이 돈을 이야기해도 이장 자식들이 나서서 ‘우리 아버지 돈이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 관내 전 이장들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창구 담당자는 “현재로선 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장·통장)개인 이름에 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이 들어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이장 자식 나서 아버지 통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리하다.”면서 “확실하게 마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통장은 평소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협중앙회 담당자(상대적으로 근무 경험이 오래된 직원)는 “모임 통장이나 계 형식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국세청 가서 하는 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이 없더라도 마을이나 동네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 회원 명부, 대표자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마을 공금이라는 것을 개인 이름과 함께 표기해 준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면 돈에 대한 사고나 돈 관련 의혹이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통장 담당 부서 영천시 총무과에서는 “마을기금 관리(통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을은 마을 자치제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행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장 또는 통장 아니면 총무, 개발위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공금이라는 통장 개설이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장 개설시 공금이라는 명칭(사업자, 고유번호증, 회의록 등)이 표시가 되도록 확실히 하라는 권고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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